"국제결혼 당사자의 권리 보호 강화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리 보호 강화 필요"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0-09-08 조회 : 2036

 

-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장관에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결혼을 위한 만남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절차 강화,

  △신상정보 제공 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범죄경력증명서에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 포함,

  △건강진단서에 포함될 정신질환의 범위 명확히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의견표명은 여성가족부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인신매매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규제강화를 요청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우리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등을 참고해 개정안을 검토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에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 포함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으로 한정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고, 일부 이주여성에 대한 성매매 강요 등 범죄행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범죄경력증명서에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범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상정보 제공 시 증빙서류 첨부 의무 부과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개인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한 후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맞선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개인신상정보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과장·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작성한 개인신상정보확인서 뿐만 아니라 그 증빙서류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위한 만남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절차 강화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양자가 맞선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로 하여금 맞선 이전 단계에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결정을 위한다는 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컨대, 미국은 2005년 제정된 ‘국제결혼중개업자규제법’을 통해 결혼중개업자가 미국인 남성의 신상정보, 폭력에 관한 범죄기록, 성적 범죄 기록, 가정 폭력법과 그 밖의 관련법에 관한 정보를 여성의 자국어로 제공한 후 서면으로 작성된 동의서를 얻기 전까지는 여성과의 연락을 주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를 검토한 상대방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만남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맞선 몇일 전까지 정보를 전달하도록 일자를 명시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진단서에 포함될 정신질환의 범위 명확히 규정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여부 및 정신질환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정신질환 여부를 건강진단서에 포함시킬 경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결혼이주여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건강진단서에 포함되는 정신질환의 범위를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붙임 : 결혼이주 여성 인권개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업무 1부

           의견표명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