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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09-07 조회 : 197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모기지신용보험(이하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보증보험사에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8년째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진정인 P씨(남, 39세)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했으나 외국인은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2001.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보증보험은 △외국인의 경우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충분해 신용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모기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경우에도 신용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신용평가기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신용평점 산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므로 향후 관련 기준 변경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모기지 보험은 시중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증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시중 은행은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상 보험가입대상 채무자 요건에 맞는 고객에 한해 모기지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A보증보험사의 경우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신용정보 부족을 이유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보증보험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B신용정보(주)는 2010. 6. 현재 210,589명의 외국인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 외국인에 대한 신용평가 및 모기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고, △외국인에 대한 신용정보가 획득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개별적인 신용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자료의 질과 양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모기지보험가입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보증보험사에 외국인을 이유로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협약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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