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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3% 전문가 83%“인권위 헌법기구화”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9-03 조회 : 2497

 

인권의식조사, 가장 심각한 차별은 비정규직 등 사회적 신분

세계인권선언 국민 10명중 1명만 “읽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회 인지도와 인권의식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1,100명과 인권관련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국민), 이메일·팩스조사(전문가)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국민 10명중 8명 “인권위 안다”, 중점추진과제는 경제적 약자 인권향상

  일반국민 10명중 8명(78.6%)이 “인권위를 안다”(이름정도만 들어봤다 58.9%+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안다 19.7%)고 응답했습니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21.4%였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로 68.9%는 인권침해 조사기관인지 알고, 62.3%는 차별행위 조사기관인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일반국민은 TV(76.6%), 신문/잡지(42.5%), 인터넷(33.9%), 라디오(13.4%) 순으로 답했고, 전문가들은 인터넷(55.5%), 신문/잡지(52.0%), TV(37.0%), 위원회 발간홍보자료(35.0%)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향후 개헌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구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일반국민 72.5%, 전문가 82.5%가 각각 “동의한다”고 응답해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 60%, 전문가 92.5%가 각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인권과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1.5%, 전문가 54,5%가 모두 ‘빈곤계층 등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46.2%), 아동노인인권향상(39.7%),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권(29.4%), 다문화사회 인권증진(24.2%) 순으로, △전문가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권(48.5%),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차별시정(43.0%), 아동노인인권향상(24.0%), 다문화사회인권증진(23.5%)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인권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 전반적으로 차별사유별로 심각 인식

  일반국민 65.7%, 전문가 86.0%는 현재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005년 동일한 질문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일반국민 62.7%, 전문가 87.8%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해 올해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인권문제가 심각한 기관으로 군대(36.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재활원, 복지원 등 다수인보호시설(31.5%), 경찰(28.0%), 검찰(24.0%), 학교(23.5%), 구금시설(23.0%)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인권보호가 시급한 집단으로는 외국인 노동자(29.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28.5%), 장애인(27.0%)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차별사유별 심각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비정규직(고용상태) 등 사회적 신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반국민의 경우 비정규직 등 사회적 신분(80.3%)의 심각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전과(73.7%), 장애(73.6%), 학력·학벌(72.0%), 성희롱(63.0%)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등 사회적 신분(92.5%), 장애(87.5%), 인종·피부색·출신국가·출신민족(85.0%), 전과(78.0%) 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국민과 전문가간 편차가 발견됐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을 들어보거나 읽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은 8.9%만이 “읽었다”고 응답했고 52.9%는 “들어봤으나 읽지는 못했다”, 38.2%는 “못 들어봤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전문가 54.0%는 “읽었다”고 응답했고 42.5%는 “들어봤으나 읽지는 못했다”, 3.5%는 “못 들어봤다”고 응답했습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인권관련 시민단체나 주변전문가를 통해 해결’(25.2%), ‘인권위 진정’(22.4%), ‘변호사 등을 선임해 법적으로 해결’(13.8%) 등을 꼽아 과반수 이상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의 경우는 ‘인권위 진정’(43.0%)가 가장 많았고 ‘인권관련 시민단체나 주변전문가를 통해 해결’(25.5%), ‘직접 항의’(21.9%) 순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아이알씨에 의뢰해 2010년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했으며, 일반국민 대상 전화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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