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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장교후보생 선발시 전문대 재학생 배제는 학력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09-01 조회 : 199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예비장교후보생의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배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군 인사법 시행령」제8조의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대학등 7개 전문대학 총장들은 “국방부장관이 2009년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육군3사관학교에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정해 전문대학 학생들의 육군3사관학교 진출을 제한했다”며 2010.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대학 재학생들이 장교복무를 선호하면서도 장교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사병으로 조기 입대하고 있어 군 복무형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우수한 장교자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하였고, 『학군·학사·3사 예비 장교후보생』제도를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지원자들의 동일 조건 선발이 가능하도록 4년제 대학생으로 지원자격을 둔 것이며 전문대학 재학생들은 육군3사관학교 정시모집시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하므로 전문대학 출신의 육군3사관학교 진출이 전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국방부는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2009년 <예비장교 후보생 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는 2010년 49기 생도 모집정원의 약 50%를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사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비장교 후보생 제도>는 지원 요건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정하고 있어, 전문대학 재학생들은 나머지 50% 정도를 선발하는 정시모집에만 지원할 수 있어 육군3사관학교 진출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관련 법「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3호 및 「군 인사법 시행령」제8조 제1의2호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재학생들이 미리 복무형태를 예측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은 전문대학 재학생에게도 동일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좁히는 것보다 넓힘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관련법에서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학력요건을 정하고 있음에도 정시모집과 사전선발의 학력요건을 굳이 달리 정하거나 예비 장교후보생 모집시 특별히 4년제 대학을 우대하거나 전문대학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이 「군 인사법 시행령」제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정함으로써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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