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선거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령 상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이 참정권 행사에 있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만 활동보조인 경비부담 합리적 이유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의 활동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고,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적극적 조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면서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 경비는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경비 부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한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받은 장애인 후보자는 55명으로(전체 후보자 수 10,020명, 예비후보자 수 집계 없음) 난립이나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는 아니었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출 금액은 최대 231백만원(7만원 X 55명 X 60일)으로 전체 선거예산액 14,432백만원의 1.6% 수준으로 과도한 부담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 및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예비후보자 기간이 공식적 선거운동 기간이고, 이 기간의 선거운동이 후보자 기간의 선거운동보다 선거결과에 덜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점, △특히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이 예비 선거운동 기간동안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점, △이 활동보조인에게 소요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부담하지 않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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