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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법령 정비를”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08-30 조회 : 3850

교과부 등 3개 부처에 징계 아닌 보호와 지원 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과 대응방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2.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기회 및 학업유지를 위한 방안, 청소년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한 경우 실질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 방안, 청소년의 임신과 재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지침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학 중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당한 여고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자퇴, 전학, 휴학을 강요받거나, 학교의 징계가 두려워 스스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검토를 실시했습니다.

 

  학업 지속하고 싶어도 임신사실 알려지면 학업중단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청소년 미혼모는 한해 약 5천~6천명으로 추산되고, 청소년 임신은 연간 약 1만5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청됩니다. 또한, 청소년 성경험 시기가 빨라지면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십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단속 방침에 따라 청소년 미혼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2008)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6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71.4%는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임신 사실을 학교에 알린 6명은 모두 휴학이나 자퇴를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들 중 87.6%가 ‘사회적 인식 때문에’, 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지속이 어려운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16.7%), 아기 양육의 역할 수행(15.0%), 복학 및 전학의 어려움(15.0%) 등을 꼽았습니다.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개인의 문제 아닌 사회적 과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및 청소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의 성원이 될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학습권은 전면적인 발달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학습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학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은 대학진학률이 89.1%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여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미혼모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대두된 미국의 경우를 보면 2002년 15~17세 사이의 십대 미혼모 가운데 10%만이 고등학교를 마쳤으며, 출산 이후 33%만이 학교를 졸업했는데, 십대 미혼모의 약 80%가 복지수급 대상이 되며, 이 가운데 75% 이상이 출산 후 5년 이내에 복지수급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혼모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미혼모와 그 자녀의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과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 정비, 대안 위탁교육 등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유관기관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여론 환기를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권위는 우선,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네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교육형태 마련 △ 통합교육 △자퇴나 휴학 강요 방지 규정마련 △ 편견해소방안 마련입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첫째, 학교생활규정, 교육부 지침, 교육기본법 등을 제·개정해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징계나 차별을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출산시 질병결석이나 휴학처리 등 단계별 매뉴얼 제작 보급, 상담 등 미혼모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속을 위해 학교내에 최소한의 휴식공간 마련, 대안학교 위탁교육 활성화, 방송통신고등학교 편입학이나 검정고시 지원, 미혼모 시설 교육기능 부여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학습권 지원방안으로 생계비와 교육비 지원, 취업과 의료지원은 물론 부모교육과 자녀양육교육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 ‘미혼모’라는 용어 대신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는 중립적 용어 사용 방안 검토 등 사회적 편견해소 방안 마련, 성교육 강화 등 청소년 임신 및 재임신 예방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미혼모시설 입소기간 재학기간으로 인정한 것이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가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실효성 있는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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