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장병에게 무종교의 자유 보장 등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군 장병에게 무종교의 자유 보장 등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0-08-12 조회 : 2371

 

- 국방부장관에게 종교행사 참석강요 등 관련 관행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조모(22세)씨는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에서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무조건 택일해 믿을 것을 강요하고, 특히 지휘관들은 진정인의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며, 2010.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부대에서는 장병들의 정서안정 및 인성함양을 위해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바 있으나 일부 예하부대에서 인원 채우기 식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있고, 개인별 종교와 무관하게 1인 1종교 참석을 강요한다는 민원이 있어 장병 종교 활동의 여건을 보장하고, 관련 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하여, 현재는 종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참석을 강요하는 일은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속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군 장병 종교의 자유 관련 인권상황 설문결과’(소속 직할부대 장병 650명 중 무작위 선정한 98명 : 이병 27명, 일병 32명, 상병 25명, 병장 14명,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보유자가 44명, 무교가 45명)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보장받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장병 16명(16.3%)이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는 간부들이 3대 종교 등을 택일해 믿도록 하고, 무교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상병계급 이하의 장병에 대해서는 종교행사에 강제로 참여시키고 있고, 간부들이 군에는 1인 1종교 의무규정이 있다거나 이등병의 경우에는 정서안정을 위해 종교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 규정이 있다고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종교를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장병 17명(17%)이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장병 39명(39.7%)이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경위로는 이등병의 경우 전원 참석을 강요받았고, 종교행사 참석인원이 적은 경우 참석을 더욱 강요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3대 종교 중 택일하여 믿도록 하고, 무조건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과반이 넘는 장병 53명(54%)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 및 자유의견제시 부분에서는 당직사관, 소속 대대장 등이 종교 행사 불참 시 TV시청을 금지, 청소 및 작업 지시 등의 불이익을 주며, 이등병의 경우 1인 1종교를 택할 것과 전원 참석을 강요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하면 “빠졌다.”라고 질책을 받았다는 등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부대 운영 및 관리 행위는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군인복무규율」제30조(종교생활)의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20조 제1항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소속 부대에서는 자체적인 실태파악 및 개선조치 의사를 피력했으나, 이 사건에서 종교의 자유의 보장내용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종교 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및 종교행사에의 불참석까지도 인정하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위력 있는 3대 종교 뿐 아니라 소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군 지휘관들의 인식개선 등이 필요한 사안이고, 이와 같은 문제가 군 기관 전체에 관행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 국방부장관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고 실질적으로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