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대출거부는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지적장애인 대출거부는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08-11 조회 : 2821

 

-‘장애인차별금지법’제17조 금전대출 차별금지 첫 적용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1. A생명 대표에게 △피해자가 원할 경우 대출심사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할 것,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남모(남, 51세)는 “A생명에서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했다며”며, 2010.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생명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의사능력의 유무가 불투명해 대출 취급 시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한 것이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피해자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2008. 9월부터 현재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등 아무런 문제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주택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1천 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대출 신청을 받은 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어떠한 확인 과정 없이 의사능력 유무가 불투명하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피진정인이 대출 거부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출심사 규정 등에는 ‘사실상으로도 완전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 기준이나 범위가 매우 모호합니다. 이는 사실상 모든 지적장애인에 대해 대출을 거부할 수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 역시, 단지 장애 정도가 아니라 지능지수와 소통 능력, 사회적 연령, 작업영역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별평가를 토대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확인 과정 없이 대출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결국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진정과 같이 금전대출 등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각 회사의 지침 등 내부규정 또는 관례에 따라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 관련 법규정.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