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법원행정처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판사가 조정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폭언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판사를 주의조치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여, 24세)씨는 피해자 신모(진정인의 할머니, 70세)씨를 대신해 제기한 진정에서 “할머니가 재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판사로부터 ‘딸(진정인의 어머니)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 들어요? 귀가 안 좋네’ 등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신공격을 했다.”며, 2010.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측이 합의안을 거절해 답답한 나머지 진정인, 진정인의 할머니 등을 재설득하는 과정에서 진정요지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으나, 강압적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인신공격을 할 의도는 없었고, 오히려 진정인측을 위해 예상되는 불이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여 진정인측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측 변호인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할머니와 그 가족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측에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도였다 할지라도 진정요지와 같은 폭언은 사회통념상 70세의 노모에게 해서는 안 될 표현일 뿐 아니라, 진정인의 어머니는 장애인(호흡기 장애 1급)인데, 장애인의 가족 앞에서 진정요지와 같은 발언은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정판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헌법」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조정판사의 권한행사 범위를 벗어나 위 진정요지와 같은 폭언을 함으로써 「헌법」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 및 그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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