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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전(前) 48시간 구금수사 관행 개선 필요”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0-07-22 조회 : 2191

 

-구속사유 없는 피의자 즉시 석방 않는 행위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을 장시간 유치장에 구금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박모(남, 40세)씨는 “낮 1시, 경찰관 모욕죄로 경찰에서 조사받았는데, 경찰은 범죄사실 확인을 마친 후 귀가조치하지 않고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불필요하게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며, 2009.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경찰서측은 2009. 9. 30. 13:00경 진정인에 대하여 모욕죄 혐의로 1차 수사를 하였고, 고소인(경찰관)과 목격자와의 대질조사를 위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진정인은 경찰관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09. 9. 30. 13:15경 실시된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이미 일부 인정한 상태였으며, 목격자 역시 대질조사에 응해주기로 하여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한 증인이 확보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진정인은 기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가 있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을 종합해 보면, 경찰이 진정인에 대한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하고 다음 날 출석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석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경찰서장에게, 불구속 수사 대상 및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인신구금을 방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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