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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인 조사시 인종차별적 언행 예방에 각별한 주의 기울여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0-07-14 조회 : 2302


 

- 관련 경찰관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A경찰서장에게 관련자 주의조치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한모(여, 30세, 한국인)씨는 외국인 교환교수와 귀가하던 버스에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냄새나는 자식' '조선X이 새까만 외국X이랑 사귀니 기분이 어떠냐’ 등의 폭언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2009.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경찰관들은 진정인과 외국인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지 인종차별적인 의도나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경찰이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합의를 권유하고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발언한 사실, △호송 차량 안에서 가해자에게 “양복까지 입으시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고 발언한 사실, △외국인 피해자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및 설명 없이 상당기간 피해자의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나이와 직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내국인인 진정인 및 가해자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인도인 피해자에게는 반말 투로 하대하는 듯한 언행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인종적인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인격적 굴욕감을 느끼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경찰관들의 언행은「세계인권선언」제2조 및「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1조, 또한「헌법」제11조 제1항 등 국내외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벗어나 인종차별적 모욕사건 피해자 및 관련자를 대우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차별취급 금지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써 이는 「헌법」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관련 경찰관들의 언행이 직접적이고 고의성을 띤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다분히 인종적·문화적 편견에 따른 관행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법 집행 경찰공무원들의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개선하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관련 경찰관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근무 경찰관들에 대하여 인종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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