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 인권위 일원화 5년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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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 인권위 일원화 5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07-08 조회 : 2628


“진정 꾸준히 증가, 권리구제 효과 높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7. 8. 14:00~17: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성차별·성희롱 판단기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된 지 5년이 지남에 따라, 그간 접수된 진정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살펴보고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2005. 6.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에 따라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구)여성부에서 담당해 오던 성차별·성희롱 시정업무가 인권위로 통합

 

  □ 성차별·성희롱 진정 꾸준한 증가세

  2005. 6. 성차별 시정업무 통합 이후, 진정접수는 급격히 증가해 2010. 5. 현재 누적 건수는 1,186건입니다.

 

  1. 성차별 관련 진정

 

  □ 고용영역에서의 성차별 가장 많아

  성차별 사건을 발생 영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450건 중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사건이 277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해 직장 내 성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에서 2009. 실시한 남녀고용평등 의식조사에서도 직장 내 남녀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3.9%로 절반을 넘었는데, 이는 고용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성차별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경우 많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 결정례를 살펴보면, “남자는 힘이 세고 위험한 일에 적합하다, 여자는 섬세하고 꼼꼼한 일을 잘 한다, 남성의 업무는 난이도가 높다, 여성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남성은 가장이므로 더 빨리 승진해야 한다, 돌봄 노동은 여성이 해야 한다, 주부 및 간호사는 남성의 일이 아니다”는 등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차별을 양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고용 영역 뿐 아니라 교육·훈련 및 재화·용역 공급 등 전 영역을 불문하고 고루 나타나는데, 이는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양성 평등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지 않음에도 성차별 의식 및 고정관념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공공부문에서 성차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차별로 진정이 제기된 피진정기관 중 주식회사가 전체의 25.3%를 차지해 성차별은 민간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차별 발생기관을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으로 양분할 경우 공적 부문이 63%를 차지해 모범적 사용자로서 직장 내 성차별 예방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공 부문에서 오히려 성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성희롱 관련 진정

  □ 성희롱, 권력관계에서 비롯

  전체 성희롱 사건 736건 중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97.3%(716건)입니다. 이를 당사자 간 관계로 살펴보면 직장 내 상하관계가 전체의 66%로 성희롱이 직장 내 권력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 지위를 보면 사업체의 경영자(182건, 24.7%)와 중간관리자(168건, 22.8%)가 성희롱 가해자의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112건, 15.21%), 교직원(89건, 12.1%) 등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성희롱, 권력관계에서 비롯

  성희롱 발생기관을 부문별로 보면 기업, 단체 등 사적 부문이 69%를 차지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등 공적 부문도 31%로 나타나 공공 영역 또한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성희롱, 절반 이상이 직장내에서 발생

  성희롱 발생장소는 직장 내에서가 절반 이상으로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전히 주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회식이나 출장 중에도 빈번하게 성희롱이 발생했으며, 교육현장과 수용·보호시설 등에서도 성희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성희롱은 신체적 성희롱(35.6%)과 언어적 성희롱(33.3%)이 거의 같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밖에, 시각적 성희롱 3.8%, 신체적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이 함께 발생하는 등 그 양상이 복합적인 경우도 27.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권고·합의종결 등 권리구제 효과성 높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5.까지 성차별 사건 426건, 성희롱 사건 704건 등 총 1,130건의 진정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 시정 권고, 당사자 간 합의, 조정 등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경우가 21.2%에 이르고, 조사과정에서 자체 시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14%에 이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 외에도 중대 사안 발생시 직권조사, 호주제 및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 활동, 텔레마케터·유통업 종사자 등 여성 비정규직 인권개선 사업, 구금시설 내 여성 수용자 인권보호 사업 등을 통해 성차별 개선·시정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성차별 판단지침 마련, 성차별·성희롱 업무 매뉴얼 배포, 성희롱 예방포스터 보급, 예비취업자 및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성차별 예방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의견 제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보고서(UPR) 작성 등을 통해 국제적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촉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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