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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전신스캐너) 설치 금지 권고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0-06-30 조회 : 284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이하 전신스캐너)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0. 1.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한 “액체폭발물 탐지기·전신검색기 설치·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2010. 4.「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257호)를 변경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10. 상반기 중 인천·김포 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신스캐너 도입이 개인의 신체 전체뿐 아니라 은밀하고 내밀한 신체정보까지도 볼 수 있는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신검색장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때에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기본적 인권의 제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그러한 조치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 테러방지의 효과성 여부 

  국토해양부는 대테러 방지 등을 위해 기존 탐지기로 발견할 수 없는 폭발물 등의 검색을 위해 전신검색장비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의 검색장비와 보안요원의 노력에 의하여 올림픽, 월드컵, APEC 정상회담 등의 행사를 무사히 치룬 경험이 있다는 점, △내밀한 신체부위를 통한 은닉과 접힌 살에 폭발물을 숨길 경우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영국 하원의원 Ben Wallace 및 Embry-Riddle 항공대학 전문가들의 반론, △CNN·BBC 기자들의 실험을 통한 보안검색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했을 때,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높다거나 기존 검색장비의 성능적 한계로 인해 테러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증거가 없음에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신스캐너가 피부에 부착되어 있는 물질과 은밀한 부위의 피어싱, 카테터, 여성의 유방과 남성의 성기 형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 △투과정도에 따라 코, 유방 등 성형보형물, 보철물 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국제시민단체의 지적 등을 고려했을 때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 

  전신검색장비에 대해 가장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포함한 신체 윤곽이 적나라하게 모니터를 통해 타인에게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와같은 이미지의 부당한 사용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미국에서는 전신스캐너를 테스트하던 중 직원간 신체에 대한 비하 및 모욕으로 인해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전신스캐너로 동료 여직원의 투시 사진을 찍은 영국의 공항 보안요원이 경찰에게 경고를 받는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와 스캔 이미지의 부당 사용 및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체 유해성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기구간 방사능 안전위원회(IACRS)의 전신스캐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고지 및 설명 의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들의 소량의 방사능에 의한 암유발 가능성 및 기형분만 위험성 지적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탐지의 정확성을 강화하려고 하면 보다 강한 전자파나 방사능에 의존해야 할 것이므로 인체 유해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색대상자에 대한 차별 여부 

  항공안전 보안장비에 관한 운영기준 제7조의3 제1항은 검색대상자를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국내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검색 요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검색대상자가 임의로 정해질 소지가 있다는 점, △테러 관련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주의 승객으로 분류되어 강화된 보안검색을 받도록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국적 및 특정 종교에 의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신검색장비의 설치는 그로 인하여 달성될 공익의 실현가능성이 제한적임에 비하여 그 도입으로 인하여 초래할 기본적 인권의 침해의 정도와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하여

 

  전신스캐너를 이용한 신체검사는 기존의 검사방법과 병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심검색장비의 도입은 단순히 국토해양부 고시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또한,「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역시 보안 검색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 내밀한 신체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는 미흡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고시에 근거하여 전신검색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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