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운동선수 전학·이적동의서 발급 관련 토론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학생 운동선수 전학·이적동의서 발급 관련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0-06-25 조회 : 206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생운동선수의 인권향상을 위해 <학생운동선수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 문제에 대한 인권적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2010. 6. 25.(금) 15:00~17:20까지 인천대학교 복지회관 소극장에서 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와 함께 관계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학생 운동선수들이 학교를 전학할 경우 이적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2년 동안 공식 대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코치와의 갈등으로 전학하거나,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 개인적인 이유로 전근 가는 코치를 따라 전학할 경우 이적동의서 발급문제로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적동의서 발급 문제로 진정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인권 친화적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의 선수등록규정과 선진외국의 유사제도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해 그 개선점을 찾아보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산업대학교 스포츠건강학과 양재근 교수가 ‘학생운동선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 관련 현행 규정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인천대학교 체육학부 홍진배 교수는 ‘학생운동선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 관련 선진외국의 유사 제도현황’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이철원 교수가 ‘학생운동선수 전학 및 이적동의서 발급에 대한 중재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또한, 토론자로 체육시민연대 오광진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조정희 스포츠인권 조사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 순천공업고등학교 신경수 교장이 참여하게 되며, 청중으로 다수의 체육선수들과 학부모,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질의 및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에 <스포츠 인권 정책포럼>을 발족하였습니다. 제1차 포럼에서는 ‘학원스포츠 지도자에 대한 임용 및 자격검증제도의 강화 방안’을 토론하였고, 제2차 포럼에서는 학원스포츠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체육특기자제도와 전국체전을 인권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차 포럼에서는 해외 선진국들의 인권 친화적 정책 및 사례를 소개하는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해외사례 보고 및 시민사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