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국제회의 개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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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국제회의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 2010-06-25 조회 : 1855


 유엔특별보고관 기조연설…“다문화 사회 그늘 조명 국제협력 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6. 28.(월) 오전 9시30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인신매매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인신매매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실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피해예방과 구제 및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립니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김춘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인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에서 비교해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이 에제일로(Joy Ngozi Ezeilo) 유엔 인신매매특별보고관이 참석해 기조연설(주제 : 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범죄의 국제적 양상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하고, 아마라 퐁사이(Amara Pongsapich) 태국인권위원회 위원장, 빅토리아 가도나(MA Victoria V. Cardona) 필리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진 엔리케즈(Jean Enriquez) 아태지역 여성인신매매척결연대 대표 등이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영님 두레방 대표, 이정혜 국제이주기구 한국 대표부 대표, 차혜령 변호사, 주영숙 국제연대센터장,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등이 발표합니다.

 

  흔히 인신매매는 사람을 납치해 사고 파는 것을 말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그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도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망, 권력(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지불 또는 혜택의 수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권을 압수당한 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현장으로 내몰리는 이주여성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감내하는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해 상대방의 정확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결혼하는 이주여성 등이 인신매매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07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증가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2009년 3월 캄보디아 정부는 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로 규정하여 한국인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연예흥행비자(E-6)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의 성매매 착취 등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후부터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를 모니터링을 해 왔습니다. 이어 그해 11월에 개최한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서울국제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여 인신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인권기구 및 기타 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을 결의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방지와 예방대책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와 함께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인신매매 문제에 적극 대처할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회의를 마치고 네팔 등 동남아시아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병철 위원장 주재 만찬을 통해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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