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업무방해’공동학술세미나 개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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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업무방해’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 2010-05-28 조회 : 1460


국가인권위원회·한국노동법학회·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노동법학회·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와의 공동주최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란 주제로 2010. 5. 28.(금) 15:00-18:00 서울대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09. 11. 7.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과 이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09. 11. 20.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도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업무방해죄 조항의 적용을 억제함으로써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 실시한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 결과, 노동형사사건의 약 30%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기본권 행사 및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적용을 둘러싼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인권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향에 대해서 헌법·형법·노동법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이에 대한 법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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