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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순회상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5-11 조회 : 1629

 

방글라데시 줌머족 난민 인권 순회상담

유엔난민기구(UNHCR)·김포시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5. 16.(일) 13:00~17:00.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사무소에서 2010년 제2차 난민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상담은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이주해온 줌머족 난민과 직접 만나는 집단 상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특별히 유엔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6·20)을 맞아 UNHCR(유엔난민기구) 및 김포시와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2010. 3. 17.현재 우리나라가 난민 지위를 인정한 이주민은 177명입니다. 이 가운데 방글라데시 난민은 40명(23%)으로 미얀마(8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이한 점은 방글라데시 줌머족의 경우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지역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촌면 지역에는 이들 외에도 난민 지위를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줌머족 20여명이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재한줌머인연대(Jumma peoples network-Korea, 이하 JPNK)는 한국에 살고 있는 줌머족들의 공동체로서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줌머족들은 오랜 세월 방글라데시 남동쪽에 위치한 치타공 산악지대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영국 및 동파키스탄의 식민지 지배, 권위주의적 중앙정부와의 다양한 갈등을 겪은 끝에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로 빼앗기고 전통적 생활기반이 해체되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내부의 복잡한 사정으로 이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출범 이후 난민 인권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6년엔 정부의 난민 정책이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정책 전반에 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인 2008년엔 세계 난민의 날(6․20)을 맞아 토론회를 벌이고, 12월엔 난민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순회상담은 그 연장선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까지 단 1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극적 난민정책, 난민 신청자의 불안한 지위, 인도적 체류 자격 취득자의 기초생활, 난민 인정자의 국적 취득 문제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순회상담이 방글라데시 줌머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난민 지원활동을 벌여온 변호사(김종철, 위은진) 및 난민 관련 NGO(난민인권센터), 법무부 난민 및 국적 업무 담당자, 노무사(박형준), UNHCR 관계자, 국가인권위 조사관 및 전문상담원 등이 참여합니다.


  한편 순회상담 현장에서는 한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버마 난민 소모뚜 씨(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자신의 체험을 기초로 구성한 노래 이야기를 공연할 예정입니다. 또한 UNHCR에서는 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난민에 관한 의견달기 게시판’을 운영하며, 상담 종료 후에는 줌머족 전통음식 나누기 행사가 열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순회상담에서 접수된 진정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곧바로 조사과에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 조사대상은 아니더라도 난민 인권증진 측면에서 중요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와 UNHCR은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난민의 국내 정착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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