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높이는 계기 기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8. 4.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법무부가 장애인차별 시정명령권을 발동하여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진정인 손모씨를 복직시킬 것과, 장애인차별 관련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시정 명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한 단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것으로, 우리나라 인권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향후 시정명령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과 우리 위원회의 권고 취지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09. 8. 18. 구미시설관리공단이 진정인의 장애특성과 업무적합성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검토는 물론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정인을 직권면직 한 것에 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진정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구미시설관리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10. 1. 4.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법무부는 2010. 4. 28. 구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피해자 복직 및 인권교육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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