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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제한 대상 신설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4-28 조회 : 1831

 

-인권위, 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제6조 제2항 제5호(이하 ‘개정령 안’)의 내용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개정령 안 제6호 제2항 5호 신설(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제한 대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및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음

 

  이번 의견표명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여권법」은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령 안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을 법률보다 더 짧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령 안이 사용하고 있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통일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 “야기할 우려”는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모호함의 정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현행법인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광범위한 대상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적인 출국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령 안의 표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차별취급의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본 개정령 안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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