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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 허용 건설일용근로자 근로조건 악화 우려”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4-20 조회 : 1806

 

-인권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표명-

 

 

 □ 의견표명 요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09. 12. 18. 백성운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기본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이와 같은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현행법, ‘미등록업자’에 대해 하도급 금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업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자 내지 전문건설업자는 미등록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어야만 합니다.

 

  이는 종전까지 미등록업자가 ‘시공참여자’라는 지위로 건설공사에 참여하면서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및 부실공사,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악화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자,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2007. 5. 17. ’시공참여자‘ 폐지를 주요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 개정안,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 다시 허용

 

  -부실공사 등 부작용과 근로조건 악화 우려

 

  반면, 개정안은 ‘건설노무제공자’ 지위를 신설해 사실상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다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1차로 제한하고 미등록업자간 하도급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법으로 금지했으나 현실에서는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만연했던 사실에서 확인되듯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는 한 제한 횟수를 초과하는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이는 부실공사와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통상 중간단계의 미등록업자는 자신의 몫을 많이 남기기 위해 공정을 빨리 끝내려 하거나 저가자재를 사용하려 하며, 이는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정에서 건설근로자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게다가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법적 의무 및 책임이 미등록업자에게 전가되어, 건설근로자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합니다. 미등록업자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건설숙련인력과 다를 바 없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문제 심화 우려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직상수급인[‘직상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함]의 연대책임 규정(제44조의 2)을 두고 있으므로 임금체불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나,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능력이 전제되고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명확해야만 하나, 미등록업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통상 다단계구조에서 중간단계의 미등록업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확인이 안 될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또한 확인할 수 없어 직상수급인에 대한 체불 임금 청구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다시 허용하는 개정안이 근로조건 악화, 임금체불 등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기본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에게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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