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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미등록 외국인 오인 과잉단속 주의조치, 직무교육, 위자료 지급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4-13 조회 : 1845

 

“한국인을 미등록 외국인 오인 과잉단속  주의조치, 직무교육, 위자료 지급 권고”

 

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단속도 적법절차 ·인권보호준칙 준수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한국사람을 미등록 외국인으로 오인하여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A출입국관리소장에게 단속직원(피진정인 3인)들에 대하여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단속직원들에게 진정인의 병원 진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진정요지

  한국국적의 진정인 K씨(여, 30세)는 "2009. 5. 시장을 보던 중 출입국관리소 단속반 3명으로부터 부당 단속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어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며, 2009.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인은 △시장을 보던 중 2명의 남자가 한국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을 하며 따라붙어 희롱한다 생각해 피하려 하자 3명이 10m 가량 쫓아와 팔과 옷을 잡아당겼고, 이 중 한 사람은 뒤에서 껴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신분증을 착용하거나 제시하지 않았고, △진정인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진정인 주장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측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하던 중 외견상 외국인으로 보이는 진정인을 발견하고 사법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고,  영어와 한국말로 신분증을 보여달라 했으나 진정인이 달아나 저지를 위해 팔을 잡았으나 뒤에서 껴안은 사실은 없고, △단속을 지켜보던 행인이 진정인에게 “신분증 보여 주세요”라고 하자 그때서야 진정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으며, △한국인인 것을 확인한 후, 진정인과 항의하는 행인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권위 조사결과와 판단요지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현장을 목격한 J씨(남)는 △피진정인이 “익스큐즈미, 이미그레이션”이라 하며 영어로 진정인의 아이디(ID)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자 진정인이 당황하여 자리를 피했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도주하는 것으로 보고 △진정인을 저지하여 강제로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저항하는 진정인을 양팔로 안고 압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목격자가 신분을 묻자 경찰이라며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두 차례 모두 1초 내외로 제시하고 지갑을 닫아버려 확인할 수 없었고, △진정인이 한국인임을 확인한 후 진정인과 목격자가 경솔한 업무수행에 항의하며 정식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진정인들은 적법한 단속이었으므로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장 내 CCTV 영상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재빨리 수첩을 닫고 있어, 진정인과 목격자가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인이 평범한 가정주부이며,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진정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신원미상의 건장한 남성 2인이 뒤쫓아 오며 한국말도 아닌 영어로 말을 걸어오며 가는 길을 막아서는 상황이라면 진정인의 주장대로 피진정인들이 공무수행 중임을 인지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정상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진정인도 이들이 자신을 납치하려는 외국인들로 알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발성 타박상, 염좌 등 사유로 2주간의 치료 진단을 받았고, 우울감, 불안감, 놀래는 증상 등으로 4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2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증표의 휴대 및 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에서도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보호를 최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별첨)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단속자로서 지켜야 할 신분증 제시, 단속 사실 및 목적의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아 진정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중이 있는 곳에서 강압적 단속을 지속해 진정인에게 당혹감과 수치감을 느끼도록 해 병원치료까지 받게 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권고요지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리감독기관인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 등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3명에게는 공무수행 결과로 진정인에게 심신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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