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CCTV 설치라도 주민 의견수렴 거쳐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시 주민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대문경찰서장 및 동대문구청장에게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3개소의 CCTV 3대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작동을 중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P씨(남)는 "동대문경찰서 등이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장안동 일대에 유효거리가 반경 100미터에 이르는 고성능 CCTV를 설치했으며, 이로 인해 CCTV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2008.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경찰서측은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CCTV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CCTV 안내판에 설치 목적, 장소, 시간, 관리책임자 등을 표시하는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청은 △범죄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CCTV를 설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체 방침을 정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 6호에 따른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동대문구청은 주민 설문조사 과정에서 통장에게 50매의 설문지를 받아오도록 요청하는 등 형식적으로 진행하면서 설문 대상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CCTV 설치 예정 지역이었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정작 실제 CCTV가 설치된 지역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동대문경찰서장과 동대문구청장에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장한로 대로변에 설치한 CCTV 3대의 작동을 중지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진정 내용 중 CCTV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설치가 행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제한할 소지는 있지만, CCTV설치 목적이 범죄예방에 있고, 이러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CCTV 설치가 인근주민 및 통행인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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