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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산구치소 권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2-11 조회 : 1975
 

인권위, 부산구치소 권고 불수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10. 부산구치소장에게, 동료 수용자의 감기치료를 요구한 것을 두고 소란을 피웠다며 진정인을 조사실에 수용 조사수용 : 형집행법 제214조 등. 수용자가 규율을 어겼다고 볼 만한 행동을 했을 경우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징벌의 대상이 되는 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실에 수용시키는 조치한 교도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장이 불수용 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의해 이를 공표합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 최모(남, 38세)씨가 “감기에 걸린 동료수용자 김모씨가 의료조치를 못 받고 있어 보안과장 순시때 대신하여 진료를 요구했더니 담당 교도관이 ‘왜 남의 일에 참견하냐?’며 자술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조사실에 수용했다”며 2009. 5.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산구치소장은 불수용 사유로, △직원과 수용자들의 증언 등으로 볼 때 김모씨(동료수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정인이 김씨를 타 거실로 보내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진정인에게 자술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당시 담당자가 조치하겠다고 했음에도 10여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여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되어 조사수용한 것으로 관계규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진정인은 2009. 4. 6. 보안과장 순시 때 동료 수용자의 치료를 건의하며 보고전을 냈는데 답이 없다는 항의를 했고, △이에 대해 담당 교도관은 동료수용자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는데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고, 내지도 않은 보고전을 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며 조사 수용시켰다가 4. 7. 보석으로 석방한 사실이 있으며, △동료수용자 김모씨는 2009. 4. 3. 진료신청서를 제출했으나 4. 6.까지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진정원인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4. 7.부터 감기약을 투약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이 감기증세가 있는 동료수용자를 대신해 의료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도관이 진정인을 소란 등의 혐의로 조사수용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교도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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