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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두발 단속과정에서의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2-04 조회 : 2931

 “학생두발 단속과정에서의 강제이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생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이익으로 하는「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인천 지역 A중학교 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A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8명의 학생들로 “A중학교는 ‘앞머리는 5cm이고 단정한 머리를 한다.’라는 두발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학생부장(교사)는 두발 단속 과정에서 걸린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있다.”며, 2009.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학교 위치가 인천관내 공단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등 학생들이 주변의 유혹과 탈선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학생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 두발 규정과 복장에 대한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며, 두발 단속에 걸린 학생들 중 시정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에 한해 학생부장인 본인이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의미로 일부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지만, 학교는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가 일정 정도 제한될 수는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방법에 있어 대체수단(그린마일리지 제도 체벌 위주 학생 선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이 학교 생활규정을 어길 경우 체벌 대신 벌점을 주고,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음 등)을 이용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서 강제이발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지나친 조치로, 강제적으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헌법」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헌법」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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