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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와 노동인권 정책토론회’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1-21 조회 : 1675

 

‘업무방해죄와 노동인권 정책토론회’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 1. 21.(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노동 인권 보호 관점에서 현행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적용에 있어 실태와 과제를 짚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간 ILO 등 국제사회는 노동기본권의 행사 및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에 의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개선할 것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최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과 이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을 거듭 권고(‘09. 11. 7)했으며,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도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업무방해죄 조항의 적용을 억제함으로써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09. 11. 20) 했습니다.

 

  또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동사건에 대한 형벌적용 실태조사(연구용역 수행기관 : 법률사무소 새날, 책임연구자 김기덕)’에서도 노동형사사건의 약 30%가 형법 제314조에 의해 처벌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 일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에 대하여 동 조항의 남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쟁의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는 노동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둘러싼 쟁점들을 중심으로 과제와 개선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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