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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결과 발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1-20 조회 : 4412

 

인권위,‘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북한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강제실종 포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연구용역 수행기관 : 북한인권정보센터, 책임연구원 박흥순 선문대 교수)는 2009. 4. ~ 2009. 12. 동안 진행되었으며 최근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관련 사례를 수집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범수용소에서 수감자 및 관리자(경비병, 보위원 등) 등으로 정치범수용소 생활을 경험한 탈북자 17명과, 2006년 이후 강제 송환을 경험한 탈북자 32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2009년 입국 탈북자 322명을 대상으로 일반 북한주민의 정치범 처벌사건 및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한 강제실종 목격사례, 정치범수용소와 강제실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 실태조사의 의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및 수감자 인권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에서의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 작업으로서는 이번 실태조사가 처음입니다. 또한 최근의 정치범수용소 수감 경험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점과 구체적인 인권침해 항목을 분류하고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정치범수용소와 강제송환・강제실종 실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실태조사 결과

  인터뷰를 통한 실태조사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1950년대 후반부터 운영된 정치범수용소는 1970년대까지 추가 설치되어 한 때 13개소에 이르렀으나, 1980년대 말 이후 폐쇄와 통합 과정을 거쳐 현재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수감자 규모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정치범수용소 6곳 중 요덕수용소 내 일부구역과 18호 관리소 일부만이 혁명화 구역이며, 그 외의 모든 정치범수용소는 완전통제 구역이다.

 

  둘째, 수용소 관리체계는 수용자 내 간부들을 활용하여 통제한다. 관리소장과 수용자 담당 보위원들은 수감자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성적인 수감자들을 소대장, 중대장, 반장, 총반장(각 수용소 별 사용하는 용어에는 차이가 있음) 등 각종 지시를 담당하는 직책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생산 활동과 수감자의 감시 및 통제 책임을 부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감자들은 보위원보다 수감자 중에서 선별된 작업반장, 소대장 등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통제와 구타, 고문 등을 당하고 있다. 

 

  셋째, 최근 강제송환 후 최종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2000년 초기에는 무조건 정치범으로 처벌하다가, 그 이후 탈북동기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한국행 기도, 기독교를 믿는 경우, 간첩행위 등은 여전히 엄격하게 처벌하지만, 단순 도강자에 대해서 처벌을 완화했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최근 강제송환자들에 대한 처벌정도가 강화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국행 기도가 많아지면서 ‘비법월경자’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 교화소로 보내며 형기도 늘어났다. 무엇보다 뇌물을 제공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석방되는 경우도 많다는 증언이 있다.

 

  넷째, 북한은 UN회원국으로서 UN헌장상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국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끔찍한 구금과 고문 등 자행, 강제송환자에 대해 조국을 떠난 것을 반역죄 죄목으로 자의적 구금,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사형, 공개처형, 불법적, 감옥 내 영아살해와 노동캠프에 보내는 형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제인권규범의 불이행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영문 번역해 국제사회에 배포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실태조사 요약보고서 별첨)

 

3. 향후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부터 여러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인권증진 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부터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2005년),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2006년), △새터민 정착과정 실태조사 : 직업실태를 중심으로(2007년), △탈북자 증언을 통해 본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2008년), △탈북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의 인권침해 실태조사(2009년), △북한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강제실종) 실태조사(2009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 교류협력의 질적・양적인 확대,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의 정치변동 및 경제적 상황 등에 많은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북한인권 정책 및 로드맵과, 이에 기초한 실천계획(Action Plan)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때에 다자・양자・국제기구 등 행위자별 대북인권 정책 로드맵과, 그리고 북한주민, 탈북자, 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문제 등 주요 이슈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인권 문제들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연구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인권 관련 실태를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정부에 대하여 관련정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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