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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침해 소지"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1-18 조회 : 2232

"검찰청법 개정안, 표현행위 과도한 통제 등 인권침해 소지 있어"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 중 제11조의2(이하 ‘본 규정안’)는 적법절차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의견표명은 2009. 12.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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