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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산구치소장 권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1-15 조회 : 1816
 

인권위, 부산구치소장 권고 불수용 공표

 

 

신문기사 일부 삭제 후 교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6. 부산구치소장에게 수용자가 열람하는 신문의 기사를 삭제할 경우에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만 한정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장이 불수용 의견을 통보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공표합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 오모(남, 64세)씨가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자비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삭제한 후 교부한 것은 알 권리 침해”라며, 2008.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부산구치소장은 불수용 사유로 △해당 기사가 기관의 안전 등 수용질서를 해할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기관의 개별적인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당시 피진정기관에는 공안사범이 사동별로 분산 수용되어 있어 동조 단식을 할 경우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높아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므로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부산구치소가 삭제한 기사는 △“비정규직법 개악・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17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을 제외한 7개 구치소에서의 당일 열람 제외 기사를 확인한 결과 한 건도 없었고, 문제가 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감되어 있던 A구치소에서도 기사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일부기사를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 삭제할 수는 있으나(「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률」제47조,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제47조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2008. 12. 18. 법무부예규 제816호) 제47조(열람 제외 기사) 제1항은 △ 도주・자살・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로서 수용질서를 현저히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 △ 취식거부・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또는 광고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이러한 기사를 제외할 경우에는 ‘열람기사 삭제 검토부’에 등재하고 교도관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수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진정인은 신문기사 삭제 시 이를 교도관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을 했다고 하나, △해당 기사의 내용이 교정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항의성 단식이 아니라 “비정규직법 개악・공안탄압 중지 요구”(사회적 이슈)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 점, △이 기사로 인해 동조(집단) 단식이나 작업 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수용자가 열람하는 신문의 기사를 삭제할 경우에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만 한정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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