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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한항공 권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01-08 조회 : 2080
 

인권위, 대한항공 권고 불수용 공표

 

 

대한항공의 객실승무원 모집시 남성차별 채용관행 시정 권고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8. 10. (주)대한항공에 대하여 객실 승무원 모집 시 남성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이 인권위 권고 불수용 취지의 회신을 통보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의 규정(위원회는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권고 불수용 이유를 공표할 수 있다.)에 따라 그 내용을 공표합니다.

 

  대한항공은 불수용 사유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객실 승무원 사내공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여승무원의 경우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개채용제도를 병행하고 있고, △여승무원의 근속기간이 충분히 길고 사내공모제도를 통하여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면 여승무원에 대한 공개채용의 필요성도 거의 해소될 것이며, △여승무원 계속근무 지원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근속기간 연장을 위해 노력하여 사내 객실 승무원 파견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취지는 공개채용에 있어서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므로 남성에게도 공개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이므로,  공개채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대한항공의 회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권고는 대한항공이 객실 승무원 채용시 남승무원은 일반직 공채로 입사한 직원 중 사내공모를 통해서만 선발하는 반면, 여승무원은 사내공모와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는 관행이 남성을 차별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 6.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직권조사 결과,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국내항공사와 노스웨스트항공 등 한국인 객실 승무원을 채용한 다수의 국외항공사는 객실 승무원 공개채용 시 성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대한항공은 1997년 이래로 객실 남승무원은 공개채용에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직권조사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조사대상 내용에 대하여 자체 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사내공모 제도를 통해 객실 승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남승무원과 달리 여승무원은 휴직・사직 인원이 많아 사내공모만으로 다수 인원을 충원할 수 없어 공개채용을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여성이 섬세함과 친절함 등 객실 승무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항공 인사운영의 자율성은 특정 성별을 공개채용 지원자격에서 배제하는 부분까지 정당화될 수 없고, 여성과 달리 객실 승무원 응시 자격(토익 470점 이상 750점 미만 등)을 갖추고도 응시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내 공모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객실 승무원의 본질적 업무는「항공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업무인 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직무가 아니라는 점,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국내 항공사와 한국인 객실 승무원을 채용한 다수의 국외항공사가 지원자격에 특정 성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여승무원에 대한 만족도가 남승무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해도 공개채용 시 남성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채용관행이「헌법」제11조 제1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채용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항공이 권고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살펴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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