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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있어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 전면시행”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2-31 조회 : 3915
 

“고용에 있어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 전면시행”

 

 

연령차별금지법, 내달 1일부터 모든 고용영역으로 확대

 

 

○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이라 함)」이 ‘09. 3. 22.부터 모집・채용영역 우선 시행 이후 2010년 1. 1.부터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모든 고용영역으로 확대시행

 

○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집단)과 달리 불이익한 취급을 당한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진정접수는 전화(국번 없이 1331), 홈페이지(www.nhrc.go.kr), 우편・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후 불이행시 노동부가 시정명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모집・채용 위반 사업주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연공서열 대신 능력위주 고용환경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주요내용〉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2009. 3. 22. 모집・채용에 이어 2010. 1. 1.부터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전면 금지됨.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전까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고용차별에 대해「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 왔으나, 연령차별금지법의 전면시행으로 시정 권고에 이행강제력이 부과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혹은 특정 연령집단)을 다른 연령의 사람(혹은 집단)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할 때 연령차별로 보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 연령차별을 당한 당사자는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인권위에 진정 제기,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접수 후 조사, 심의하여 차별행위로 인정할 경우 시정권고, 인권위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노동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 혹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결과적 차별(간접차별)도 차별로 인정

 

 

〈인권위 연령차별 진정・처리 현황〉

 

□ 인권위 설립 이후 2009. 12. 22.까지 전체 고용관련 연령차별 접수사건 406건으로 이중 △모집 및 채용차별은 각 197건(48.5%), 102건(25.1%) 등 299건(73.6%)이고, △퇴직・해고・정년차별은 61건(15.0%), △승진・배치차별은 34건(8.4%), △교육 및 기타차별은 8건(2.0%),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차별은 4건(1.0%)임.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9. 3. 22.이후 2009. 12. 22. 현재까지  모집・채용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은 총 52건 접수(권고 1건, 합의종결 1건, 조사 중 해결 20건, 기각 3건, 각하 11건, 조사 중 16건)

 

□ 그간 인권위는 각급 공무원의 공개채용 및 특별채용,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직원 모집에서 상한연령을 두는 경우 등 모집단계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일관되게 시정권고를 해왔으며, 이에 힘입어 일반직공무원 공채 상한연령이 폐지되었음

 

 

〈인권위 주요 권고사례〉

 

▶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42세 자동퇴직 연령에 대해, 정년연령이 해당 업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적 통념에 기한 정년연령에 비해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본 사례

 

▶ 경영평가결과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나이만을 근거로 역직위 전보발령을 하는 것은 차별로 본 사례

 

▶ 실제 성과에 관계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낮은 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인사발령은 차별로 본 사례

 

▶ 장기 국외훈련대상자 선발 시 직무수행능력・외국어능력・수학능력・훈련계획 등을 직접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유자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연령 이상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한 교육훈련 차별로 본 사례

 

 

〈시정명령, 과태료 및 벌칙〉

 

□ 인권위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시정명령 신청 가능(위원회 권고 이후 6개월 이내)

 

□ 노동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인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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