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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 권고 불수용 공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2-31 조회 : 1858
 

인권위, 검찰 권고 불수용 공표

 

 

-법원, 실효된 구속영장 반환책임을 인정하여 판사 등 주의조치 수용

 

 

-검찰, 실효된 영장 집행 검사 등에 대한 주의조치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실효된 구속영장을 집행해 진정인을 13일간 부당하게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판사 및 검사 등에 주의조치 할 것을 2009. 6.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수용 의견을 보내왔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과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은 불수용 의견을 보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의해 이를 공표합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 홍모씨가 “2007. 5. 기소된 후 소재불명을 이유로 2007. 9.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2008. 2.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구속영장은 실효되었다. 그럼에도 2008. 8. 체포돼 13일간 성동구치소에 구금되었다”며 2008.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가 진정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영장반환 및 지명수배 해제를 의뢰하지 않았고,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별다른 확인 없이 영장집행을 지휘해 불법 구금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효된 구속영장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법원에 그 반환요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그 집행 및 지휘책임이 있는 담당 검사로서는 언제라도 벌금형 선고사실을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영장의 효력 여부 및 구속대상자의 형 선고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집행을 지휘함으로써 불법구금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해당 검사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및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은 ‘이 사건은 법원의 업무상 과오와 제도상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검찰 관계자들의 업무수행상 과오를 전제로 책임을 묻는 것은 정상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불수용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08. 6. 24.부터 윙텀시스템에 반영된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수배 후 수배해제의뢰 누락 및 궐석재판시 영장집행의 문제점』의 내용을 숙지토록 하고, 불출석 피고인이 검거된 경우 구속영장 집행 전에 반드시 재판 선고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지명수배된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선고사실을 조회하는 등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한 노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에 대한 부당 구금이 관련 제도와 관행상의 결함에 기인하는 점도 있지만, 구속영장의 집행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도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그러한 헌법상의 책임은 관련 제도나 관행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으로 면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주의조치를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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