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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지도과정에서 인권침해한 교사 경고조치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2-28 조회 : 2309
 

인권위, 학생지도과정에서 인권침해한 교사 경고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북 구미지역 A중학교 피진정 교사의 학생지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A중학교 교장에게 담임교사를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장모(남, 42세)씨는 피해 학생의 아버지로 “아들이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아들을 교무실 시멘트 바닥에 꿇어 앉히고 텐트 폴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바닥을 때렸고, 그 결과 어지럼증과 구토, 경련발작 증세가 발생해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으며,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해야 했다”는 내용으로 2009.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담임 교사는 피해자가 시험 중에 부정행위에 대하여 경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 플라스틱 매로 머리 한 대를 때린 후 손바닥을 한 대 때린 다음 진술을 받았고, 이후 안타까운 마음에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더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진정중학교는「생활지도규정」에 ‘매는 ‘나무 종류’의 회초리 등으로 ‘신체의 가장 안정한 부위인 둔부’를 상처 나지 않게 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체벌규정으로 정하는 교편 이외의 도구를 체벌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피해자를 교무실로 데리고 와 무릎을 꿇리고 텐트 폴대로 제작한 매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린 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는 「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A중학교 교장에게 담임교사를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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