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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해고는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2-14 조회 : 2902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해고는 차별”

 

 

인권위, A 홍보대행사 대표에 손해배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을 왼손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 통지한 피진정인의 행위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피진정인 홍보 대행사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2,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양모(여, 29세)씨는 '서울소재 A 홍보대행사에 실기, 면접 시험을 통과하고 최종 합격하여 첫 출근하였으나, 회사 대표는 본인의 왼손 장애가 회사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일 밤 전화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2008.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왼쪽 손가락 일부가 결손된 지체장애 6급 장애인으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장애가 고객 중심인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과 외부 인사들을 항상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일 뿐,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어떠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인이 채용과정에서 신체적 결함을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채용 불합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모집・채용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히 고객의 선호나 장애인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차별적 고정관념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을 해고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영역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관계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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