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범 관련 규정 신설, 인권침해 소지 있어"
- 국가인권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 발의)」은 신설조항의 표현이 불명확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관련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 제10호에 “공안사범이란 내란 반란 변란 목적범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자를 말하며,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5조의3 제1항에 “법무부장관에게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 관리, 활용, 공조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며, 동조 제2항에 “그 밖에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안사범에 대한 개념 규정인 개정안 제2조의 제10호와 법무부장관에게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의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5조의3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게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 일체에 대하여 ‘관리’, ‘활용’, ‘공조’ 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공안사범을 다른 범죄사범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평등권 제한과도 관련됩니다.
공안사범, 관리가능자료 등 용어 정의 불명확해 자의 개입 여지 많아
구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반정부인사 등을 공안사범으로 분류하여 다양하고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였던 역사적 경험이 국민들의 기억에 잔존해 있는 상태에서 공안사범으로 분류되는 것은 대상자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불이익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헌적인 법률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법집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적용대상인 공안사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법무부장관이 관리 가능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법무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어떤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임규정인 대통령령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
또한 개정안 제5조의3 제2항은 “그 밖에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법무부장관에게 공안사범에 관한 자료 관리, 활용, 공조권한을 부여하는 것” 이외의 사항 일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어떠한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것인지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적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공안사범의 범위를 규정하게 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반정부인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이 공안사범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안사범으로 분류된 자들에 대하여는 개인 사생활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관리하고 이용할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대단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개정안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안사범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을 상시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행정편의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행 법률 제6조에 의해서도 개정안에 의해 공안사범으로 분류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자료표’와 ‘전과기록’의 ‘관리’, ‘조회’ 및 ‘회보’가 가능하며 ‘관리’가 가능한 범죄는 범죄유형의 제한이 없으며 ‘조회’ 및 ‘회보’ 목적도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광범위합니다. 그러므로 현행 법률에 의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안사범관리 규정의 신설이 평등권 침해 및 자기정보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