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노동인권개선방안 모색” 읽기 :
모두보기닫기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노동인권개선방안 모색”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2-04 조회 : 1864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노동인권개선방안 모색”

 

 

인권위,‘청소년 노동인권개선 정책토론회’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09. 12. 04.(금) 오후 2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청소년 근로자가 처해 있는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의 공동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0조 제3호에서 “당사국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제적・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가입 1991. 11. 20. 발효 1991. 12. 20.) 동 협약  제1조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 제32조 제1호에서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한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 현실에서의 청소년 근로자는 파트타임 노동의 전형적 형태로서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 속에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다양하게 지적되어 오기도 했으나, 실질적으로 진전된 바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가, 학계, 인권단체 및 관련정부부처 등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갖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