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정 30주년 맞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정 30주년 맞아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2-02 조회 : 1940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정 30주년 맞아

 

 

-인권위‘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에서의 성과와 과제’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제적 여성 인권 권리 장전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정 30주년, 선택의정서 제정 10주년을 맞아 2009. 12. 2(수). 14:00 ~ 18:00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한국에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1979년 유엔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 협약’)을 제정하였고, 이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 위원회’)를 통해 가입국의 여성인권 현황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시정조치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유엔은 권리침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집단이 CEDAW 위원회에 직접 구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정서를 제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여성인권 보호 장치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CEDAW 협약 제정 30주년, 선택의정서 제정 10주년을 계기로 국제적 여성인권 기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해 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CEDAW 협약과 여성인권(신혜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전 CEDAW위원회 위원), ▲ CEDAW 협약과 여성관련 법률의 현황 및 과제(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 국회 여성위원회 차인순 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김민기 판사, 여성부 강선혜 과장, 노동부 김경윤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곽수경 과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숙란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붙임 :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