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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설립 8주년 맞아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1-24 조회 : 299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8주년 맞아 

 

 -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 정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2009년 11월 25일 설립 8주년을 맞습니다.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년간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옹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상담 및 진정 264,717건,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 옹호 기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2009년 10월 31일까지 총 264,717건의 인권침해・차별행위 관련 진정 및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진정은 40,791건, 상담은 79,457건, 민원은 144,469건으로 설립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를 찾는 국민들이 꾸준히 늘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 활동이 널리 알려지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도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중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유형별로 인권침해가 79%, 차별행위가 16.5%, 기타가 4.5%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로 접수된 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별로 보면 구금시설(42.3%), 경찰(22.3%), 국가기관(12%), 다수인보호시설(8.4%), 지방자치단체(4.9%), 검찰(4.7%)의 순입니다. 또한 차별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장애(27%), 기타(18.8%), 사회적신분(14.7%), 성희롱(9.2%), 나이(7.7%), 성별(4.7%) 순으로 접수됐습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침해사건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이, 차별사건의 경우 장애를 사유로 한 진정이 각각 급증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장애사건은 지난해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권 관점에서 사고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사회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세, 수준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주노동자 인권,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사안에서 아직까지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수많은 권고와 의견표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결정은 일부 논란의 과정을 겪었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국가기관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각종 법령이나 제도를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고, 사회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졌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위 권고수용율이 90%에 달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권정책분야 수용율이 침해나 차별행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은 법과 제도, 관행의 개선 권고가 갖는 미래지향성 등을 감안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검찰, 경찰, 군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개선하고 예방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등을 통한 검찰과 경찰 수사관행 개선, 전의경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정책 제도개선 권고, 육군훈련소 가혹행위, 사병 의료권 침해 조사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실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 등의 인권향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죽수갑과 사슬 폐지, 연속징벌 금지 등 구금시설 제도 개선 권고,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 직권조사를 통한 이주민 인권보호,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와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 발표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관련 의견 제출, 한센인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과 함께 공무원 시험 연령제한, 입사지원서에 학교, 장애 등의 기재요구 등 나이, 신체조건, 학력, 용모 등을 이유로 한 생활속의 다양한 차별영역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인권선진화를 위한 토대 구축과 국제인권사회에서의 능동적 역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인권선진화를 위한 토대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2006년 인권관련 법・제도・정책・관행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2008. 4.11. 시행), 연령차별금지법 제정(2009.3.24. 시행)에 기여한 것을 비롯, 차별금지법(안) 제정 권고(2006년), 스포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향상, 서울 가이드라인 채택 등 다양한 이주민인권보호 사업 토대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행정정보시시템(NEIS) 개선 등 다양한 분야별 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후구제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로 인권존중의 사회 문화적 기반을 조성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설립이후 검찰, 경찰, 교사, 시설종사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총 2,000여회 걸쳐 17만여명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을 구축해 85회에 걸쳐 2만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수강했습니다. 아울러 20종의 인권교재, 5편의 인권영화, 2편의 인권애니메이션과 다수의 만화 및 동화집 등 다양한 인권문화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 우리사회 인권 감수성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걸어온 8년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 외교를 지원하며 국격을 높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설립이후 70여개국의 국가인권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2004년)〉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국(2004년, 2007년)과 부의장국(2005년, 2008년)을 각각 두차례 역임한 것을 비롯 세계 120여개국의 국가인권기구 대표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부의장국도 역임(2007년~ 2008년)했습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의 UPR(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을 비롯한 국제인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아태지역 등의 인권기구 직원초청연수 등 그동안 축척한 인권경험을 ’수출‘함으로서 우리 정부의 인권외교를 지원하고 국가브랜드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2009년은 인권행동증진계획 원년,

  국제인권기준 부합하는 인권사회 실현 최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009-2011 인권행동증진계획(이하 행동계획)’에 따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 실현’을 목표로 5대 전략목표와 1개 특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5대 전략과제는 한국사회에서 예상되는 인권과제를 개념화하되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전략과제는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 노인 인권향상, △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등이고, 특별사업은 북한인권 개선사업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인권기준 상용화, △성평등 관점, △독립성 강화, △고객 시민 중심화, △파트너십 강화 등을 이행지침으로 설정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설립 8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인권기구에 부여된 임무를 변함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설립 8주년을 맞는 11월25일 예년과 달리 자체 기념식을 하지 않고 각 국・과별로 인권현장활동을 통해 생활속 인권현안을 직접 확인・체험하고 향후 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붙임 : 1. 국가인권위원회 8년간 진정, 상담, 안내/민원 통계

           2. 8년간 주요 권고 리스트(정책, 인권침해, 차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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