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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합, 자퇴 각서 강요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1-10 조회 : 2112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합, 자퇴 각서 강요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6. 9. 충북지역 A고등학교 피진정 교사의 학생지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A고등학교 교장에게 담임 교사를 경고조치하고, 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각서, 체벌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송모(남, 46세)씨는 피해 학생의 큰아버지로  “조카가 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는데, 조카는 평소 담임교사로부터 무모한 언사와 체벌을 받은 바 있고, 사고 당일에도 담임교사로부터 아침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기합을 받았으며 자퇴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하고 부모님 확인까지 받아오게 하여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내용으로 2009.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인 측에서는 사고당일 피해학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10여분 가량 기합을 준 사실과 각서 징구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폭언이나 직접적인 체벌은 하지 않았으며, 학생이 자살한 이유는 학교의 체벌보다는 아버지로부터 체벌 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각서 내용은, ‘피해학생이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며, 본 각서를 보호자 연서로 제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학생지도에 필요한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자퇴를 서약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더욱이 이러한 각서가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학교장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행위는「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 방침이 있었지만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에게 기압 등 체벌을 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헌법」제12조에 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자살 원인이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사건 당일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는 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과, 기합 등이 피해학생에게는 과도한 심리적 부담으로 느껴져 자살에 이르게 한 간접적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담임교사의 위와같은 피해학생에 대한 기본권 침해나 각서 강요가 자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교장에게는 해당교사를 경고조치하고, 교직원 상대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충북도교육감에게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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