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원, 인권위 권고 수용
도우미 정년을 다른 특수직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해 퇴직위로금 지급
A공원은 2009. 10. 2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도우미의 정년을 다른 특수직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9. 30. A공원 이사장에게 다른 특수직 직원의 정년은 57세로 하면서,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도우미의 정년만 30세로 규정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정년차별이므로 도우미의 정년을 다른 특수직 직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J(여, 30세)씨 등 다섯 명은 “2001. 경부터 A공원에서 특수직인 도우미로 근무하다 경영개선방침의 일환으로 2009. 6. 퇴직했는데, A공원이 다른 특수직의 정년을 57세로 하면서 도우미의 정년만 30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며, 이 때문에 잔여 정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 위로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며 2009.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공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시달받고 경영개선 시행 방안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9. 6. 진정인 등 도우미 다섯명을 포함한 특수직 직원 12명은 모두 퇴직했습니다. A공원의 특수직은 사무보조와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운영보조, 도우미로 구분되며,「특수직사원관리규칙」제16조는 ‘정년은 만 57세로 한다. 다만 도우미의 정년은 30세로 하며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에 대하여 A공원은, 도우미는 전시연출과 박람회의 꽃으로 전문 안내원으로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결혼 적령기 이전인 30세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도우미의 업무인 전시관 안내와 매표 등의 업무를 남성 또는 30세 이상의 여성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A공원은 도우미들의 퇴직 이후 성별 및 연령에 상관없이 정규 직원들을 순환시키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어 도우미 업무와 성별 및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우미를 여성으로만 채용하고, 정년을 30세로 정한 것은 관람객 편의 등 고객서비스 업무가 여성의 직무라는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하여 직종을 분리 운영한 것으로,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정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들의 정년을 다른 특수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A공원은,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진정인들에게 퇴직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