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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호송 중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검찰에 수사의뢰”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0-21 조회 : 1471

 

“순찰차 호송 중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검찰에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피의자를 순찰차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폭행・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진정인 K씨는 “노래방에서 친구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만류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는데,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목과 얼굴을 수차례 구타당하고 머리카락을 뽑히는 폭행을 당했다”며, 2009.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은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이 석방 직후 촬영한 사진에서 목과 얼굴 부분의 출혈과 타박상, 머리카락이 뽑혀 나간 자국이 확인되고, △체포 전 함께 있던 친구 등이 당시에는 진정인 얼굴에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석방 직후 목, 얼굴, 치아 등의 상해 치료를 받은 병원 진료 기록과, △상처 모양이 자해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담당의사의 소견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진정인과 함께 체포되었던 B씨의 면회 관련 기록에서도 B씨가 동일 경찰관으로부터 구타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경찰관이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경찰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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