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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군내 불온서적 차단’관련 헌재 의견제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10-19 조회 : 1809
 

인권위,‘군내 불온서적 차단’관련 헌재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방부가 2008. 7. 22. 소위 불온서적 목록을 첨부하여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에 내려 보낸 ‘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고 함) 등의 기본권 침해성을 심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8헌마638 사건 재판부에,

 

  이 사건 지시 등은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19조가 보장하고 있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헌법」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거나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우려가 크므로 재판 시 이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윈회가 이 사건 지시 등이 양심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떠한 책을 선택하고 읽을 것인지에 대한 자유와 권리는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요청이 제복을 입은 군인의 신분보다 우선합니다.

 

  이 사건 지시가 꾀하고 있는 소위 불온서적 금지는 근대 이후에 인간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면서 사라져 가고 있는, 전근대적인 국가에 의한 국민의 사상통제의 대표적인 수단에 해당됩니다. 어떠한 서적을 선택하고 읽는 것은 그 서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외부적으로 실현하거나 표현하는 경우와 달리 거의 내심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2. 이 사건 지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국방부는「군인사법」제47조의2가 이 사건 지시의 법률적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군인사법」제47조의2는 사실상 군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위임 규정은 관련 법률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하고 있는 “법률규정이 무얼 금지하고 무얼 허용하는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므로「헌법」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지시 규정이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군대내의 직무 및 군사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어떠한 책을 읽고 어떠한 책을 읽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지시 등의 위헌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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