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난민신청자 강제퇴거 개선 권고 불수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의 난민인정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가 불법취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되거나 강제퇴거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보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09. 4. 22. 보도자료 별첨).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소송 중 불법취업한 자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보류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남용적 소송제기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으며, 다만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 기간 중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난민지원센터”설립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4항, 제44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법무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미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해당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보류할 것을 결정한 조치는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난민신청자의 이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아야’ 하고 ‘난민신청을 위한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 제44호」 및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위 근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신청자가 법무부 난민인정절차가 종료된 후 소송 제기 시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그 기간 중 이들에 대한 취업 허가나 어떠한 사회복지적 지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 제기중인 난민신청자가 불법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구금하는 조치는 위 협약 등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개선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합니다.
붙 임 : 보도자료(2009.4.22. 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