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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이주노동자 인권 순회상담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9-17 조회 : 2019
 

“경기북부 이주노동자 인권 순회상담”

 

20일 2시 의정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문화공연 및 인권전시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9. 2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경기 북부지역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노동・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됐던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불법체류 노동자 강제단속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 도입 5주년이 되는 2009년을 맞아 중장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의 주요 전략과제로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을 설정하고, 실태조사 및 정책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순회상담은 그 연장선으로 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순회상담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인권상담과 더불어 법률, 노동상담을 병행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위은진), 노무사(박형준, 이보경), 이주민인권 전문가 등이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 드리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8개 국어 통역요원이 도우미로 참여합니다.

 

  한편 순회상담에 앞서 의정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네팔 민속음악 밴드’의 특별공연이 진행됩니다. 또한 순회상담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 인권을 주제로 한 사진 및 포스터 전시회, 인권영화 상영 등이 열리며,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수집한 재활용 의류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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