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 사전면담 없는 입원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정신과 전문의 사전면담 없는 입원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9-15 조회 : 2293
 

“정신과 전문의 사전면담 없는 입원은 인권침해”

 

 

- 인권위, 관행적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대한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남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장에 대해 △환자 입원 시 입원동의서를 사후에 받은 행위와, △정신과전문의 면담 등의 절차 없이 환자 후송 결정을 한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과 함께 A병원 직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씨(남, 43세)는 “입원 당시 입원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며 2009. 6. 2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병원 소속 직원 3명은 진정인 가족의 신고를 받고 2009. 5. 19일에 제주도에서 진정인을 후송해 다음날인 20일에 전남 소재 A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사전면담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원동의서 역시 입원 2일이 지난 이후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은 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이나 진찰과정 없이 진정인을 병원 직원들이 후송하고 입원시킨 것은「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으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입원동의서를 입원당시 작성하지 않고 2일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으로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보호자인 모친이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 2009. 7. 6. 진정인을 퇴원시켜 사실상의 권리구제절차가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 12.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에 입원(소)하는 환자들 중 82.5%가 보호자, 시도지사, 경찰 등에 의해 비자의적으로 입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 및 진단, 면담 등의 절차 없이, 병원직원들에 의해 환자를 후송하는 관행에 대한 권고 결정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향후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