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기업에 피해보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전 직장에서 성희롱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기업에 피해보상을 권고했습니다.
성희롱 사건 문제제기 이유로 채용 면접에서 탈락했다며 진정
진정인 임 모씨(여, 40세)와 이 모씨(여, 47세)는 G구청이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의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용승계되어 2년 정도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진정인들은 “2008. 3.초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된 K기업이 기존 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모니터요원 18명 가운데 진정인들만 탈락시켰는데, 그 이유가 진정인들이 이전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한 것 때문”이라며 2008. 7. 2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K기업은 2008. 3. 1.부터 1년간 G구청과 CCTV 관제센터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이전 업체 소속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채용 면접 시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 등을 검토해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피진정인은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채용 결정 당시 진정인들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고소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고 이는 관련 고소자 8명 가운데 6명을 채용한 사실로 확인된다며, 성희롱사건에 대한 문제제를 이유로 진정인들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성희롱사건 문제제기 외에 면접 탈락의 합리적 사유 발견 안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 진정인들이 채용 면접에서 탈락한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과 관련해, K기업이 ‘진정인들이 경찰관과 성희롱 문제로 쌍방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음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채용 결정 당시 진정인들이 성희롱 관련 고소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정인들과 함께 근무했던 모니터요원들을 면접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 실시한 면접은 모니터요원들의 업무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모니터요원들의 근무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변화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07년도 모니터요원들의 범인검거 실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정인들의 실적은 오히려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성희롱사건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는 것 외에 채용면접에서 탈락할 만한 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성희롱 관련 고소를 한 것이 이 사건 채용에서 진정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 주된 이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희롱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은 성차별적 인식의 반영이자 결과적인 면에서 고용과 관련해 피해 여성(또는 남성)을 불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는 성차별적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성희롱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