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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차별과 인권침해 우려되는 정책 재검토 필요”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9-03 조회 : 2270

 

“노숙인 차별과 인권침해 우려되는 정책 재검토 필요”

 

 

인권위, 서울시‘노숙인 명의도용 피해 사전예방 대책’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8. 27. 서울시가 마련 중인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이하 ‘서울시 대책)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대책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 규칙」에 의하면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규정된다. , 부랑인, 쪽방 거주민 등의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자로부터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가 자체선정한 개인신용평가기관에 등록하여 정보금융대출, 핸드폰 개설, 사업자 등록, 차량등록 등 주요 신용서비스를 제한하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대책이 당사자의 사전 신청을 받아서 시행된다고 하지만, 신청 시 당사자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제한받기를 희망하는 신용서비스를 선택하기 보다는 주요 서비스사업을 포괄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모든 신청자에 대해 서울시 대책에서 제한하기로 하는 신용서비스 이용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를 유발시킬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심화 소지 있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대책이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대책이 명의도용 범죄로부터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노숙인이라는 특정한 사회집단을 행정기관이 권리제한을 수반하는 조치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재산 또는 기타 지위에 근거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구별, 배척, 제한은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대책이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용정보평가회사를 통해서 그 정보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근거 및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노숙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 규약에서 인정하는 사회이익에서 필수적인 경우에만 공공기관이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대책이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이 명의도용예방 신청 철회를 요청하면 자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담을 하고, 필요시 인지수사 인지수사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소와 고발로 수사하는 것과 달리 다른 사건조사 중의 범죄발견 또는 신문, 방송, 잡지 등에 의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하는 것을 말함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이는 노숙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명의도용예방신청 철회요청자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처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록을 관리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자신에 관한 데이터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데이터를 소각・수정・보완하게 할 권리가 당사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의도용 범죄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들 범죄에 의한 노숙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아울러, 대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최소제한의 원칙이 준수되고, 노숙인이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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