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모니터 요원 45세 나이제한은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CCTV 모니터 요원 45세 나이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09-09-02 조회 : 2109

 

“CCTV 모니터 요원 45세 나이제한은 차별”

 

 

G구청, 모니터 요원 나이제한 폐지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G구청이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의 자격요건을 ‘연령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G구청장에게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의 자격요건을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씨(49세, 여)는 "G구청이 2008. 2. K기업과 관제센터 모니터 용역계약을 맺을 당시 과업지시서에서 모니터 감시요원 자격요건을 ‘연령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며 2008.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G구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범용 CCTV 감시 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24시간 3교대 모니터링에 따른 체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령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였으나, 경기침체 상황에 대한 고려 및 탄력적인 여성인력 활용을 위하여 2009년에는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만 50세 이하”로 요건을 완화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모니터요원 선발은 자질과 체력검증이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니터 요원의 주된 업무는 모니터 감시, 실시간 전송되는 자료 모니터링 및 보고 등으로 G구청의 주장대로 컴퓨터 활용 능력 및 위기 및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능력을 나이 만 45세 또는 50세 이하인 자만 갖추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체력이나 위기 대처능력은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큰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나이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G구청이 위원회 조사 중 2009년 G구청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의 자격요건 중 나이를 ‘만 50세 이하’로 완화하였지만, 이 역시 업무수행능력이 아닌 일률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모니터 요원의 선발 기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체력 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민간 영역의 고용상 나이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일 뿐만 아니라, 극심한 취업난 속에 나이차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 및 차별 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인 G구청 또한 불합리한 나이차별을 시정할 책무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시정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G구청은 2010년부터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계약시 나이 제한을 하지 않겠다며 즉시 통보해왔습니다. 위원회는 G구청의 위원회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연령차별금지법」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합리한 나이차별을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