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27. 동아일보 ‘인권위,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도 목소리 내야’ 제하의 사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설에서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우리 인권위만 침묵”, △개성공단 직원 억류 관련 “번번히 눈을 감아서야 ‘국가인권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중국 내 탈북자 북한 강제송환 관련해 “인권위가 이제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적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 납북자 문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4. 4. 26.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실태파악 및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납북자 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2006. 6. 12.「납북피해자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6. 7. 27.「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후납북피해보상법)에 대한 의견표명, △2008. 6. 5.「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전후납북피해보상법)」에 대한 의견 표명, △2008. 7. 18.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 △2009. 4. 22. 납북자 문제 관련 의견표명 등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또한, 2006. 12.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5가지 정책 방향으로 “정부는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과 같은 인도주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2. 개성공단 직원 억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4. 29.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통해 “북한 당국에 유모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고, 그 밖의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유모씨를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중국 내 탈북자 북한 강제송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6. 재외 탈북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2008. 8. 4.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에 대해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09. ‘북한 정치범 수용소(강제송환 및 실종)’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