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동 입원환자에 대해 청소 등 작업시켜온 의료기관 개선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기도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A의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외부와의 통신을 제한하고 병동 청소 등 작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의원 원장에게
△외부와의 교통・통신을 제한할 때에는 치료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환자별로 담당 주치의의 구체적 판단과 지시를 명확히 기록하고 시행할 것(정신보건법 제45조),
△환자들이 참여하는 작업에 대해 담당 주치의의 명시적 상담과 지시를 통해 치료적 수단으로서만 조치할 것[작업치료지침(2003.12.30.보건복지가족부)]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B씨(37세)는 “지인(여, 33세)이 A의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직후부터 부당하게 청소 등 작업을 시키고 보호자와의 전화 연락도 제한했다”며 2009.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의원 측은 일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동 청소 등을 도왔을 뿐 작업을 강요한 바 없고, 외부와의 전화 통화를 제한한 것은 당시 환자의 정신과적 상태가 심각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보건법」은 ’입원환자의 의료를 위해 필요 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치료와 관련해서 「정신보건법」에서는 ‘입원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환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요법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입원 환자들을 참여시키는 작업과 관련해 「작업치료지침」에서는 환자들을 참여시키는 작업의 범위와 원칙, 세부절차 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의원은 개별 환자의 상태에 대한 고려나 정신과전문의의 구체적인 상담 또는 처방 없이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입원환자들은 치료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병실이나 화장실 청소 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의원측이 강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간식 등을 제공한 일도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A의원의 행위나 환자들에 대한 처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입원환자의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신보건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통신 제한과 작업 참여는 치료 수단에 한정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처방으로서만 최소한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의 진정사건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나 정신과전문의의 처방 없이 외부와의 교통 및 통신을 제한하는 것과 부당하게 작업을 부과하거나 방관하는 것 등에 대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이 일부 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