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인권위, 우정사업본부 등의 장애인 차별 관행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우정사업본부가 발달장애를 이유로 상해보험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피진정인 우정사업본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교육 실시, △‘심신상실・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여, 45세)씨는 “진정인의 자녀(남, 21세)를 피보험자로 하여 장애인전용보험인 상해보험을 청약하였으나, 우체국에서는 진정인의 자녀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피보험자의 판단능력에 대해 해당 전문의의 소견이나 구체적 생활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발달장애 2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상해보험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제2항 및 제17조에서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상태 및 판단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심신박약의 개념에 대한 자의적인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2008. 7. ‘심신상실・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예방하고 보험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별첨 : 2008. 8. 우정사업본부 시정권고 보도자료 1부. 끝.